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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전세임대형 주택이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거지원제도입니다.
개인이 직접 전세집을 구한 후, LH가 해당 주택을 전세계약으로 대신 계약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방식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집을 고르면, LH가 보증금을 지원해주고, 나는 일부만 부담하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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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자격
전세임대주택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별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형 전세임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정
- 장애인 등 저소득 무주택 가구
2. 청년 전세임대
- 만 19~39세 이하의 미혼 청년
- 무주택자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자
3. 신혼부부 전세임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 무주택자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자
각 유형별로 세부 자격 요건이 다르므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해당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전세금 지원 한도액:
-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 원
- 광역시: 최대 9,500만 원
- 기타 지역: 최대 8,500만 원
- 임대보증금: 전세지원금의 2% 또는 5%
-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 임대기간: 최초 2년, 이후 자격 요건 충족 시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 (최장 10년)
지원 한도액 및 임대 조건은 유형과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해당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접속: https://apply.lh.or.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청약 신청: '임대주택' → '청약신청' 메뉴에서 해당 전세임대 유형 선택
- 모집공고 확인: 원하는 지역 및 유형의 모집공고 확인
- 청약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신청 기간은 모집공고에 따라 다르며, 일부 유형은 수시 모집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 문의처
- LH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1670-1004
-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