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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으로 다 안 되는 의료비!
✅ 갑작스런 수술·입원으로 무너진 가정
✅ 실비 보험 한도가 다되어 병원비를 더이상 내기 힘든 경우
👉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병원비 지원 받으세요.
퇴원 후 (진료 후) 180일 이내 신청 안하면 못받습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자 확인하기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즉, 하위 50%)
- 국민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
2. 재산 기준
- 가구 재산 과세표준액 7억 원 이하
3. 의료비 부담 기준
- 가구별로 본인부담 의료비가 정해진 일정 금액 초과 시
대상 | 의료비 | 기준지원비율 |
기초생활·차상위 | 80만 원 초과 | 80% |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120만 / 2인이상 160만 초과 | 70% |
중위소득 50~100% | 연소득의 10% 초과 | 60% |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80%까지 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어떤 의료비를 지원해주나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다음 항목을 지원합니다:
-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상한제 미적용 항목
- 병원 2·3인실 입원료
- 전액본인부담금
- 65세이상 임플란트
- 추나요법 (급여 적용건만 가능합니다.)
❌ 단, 다음 항목은 제외됩니다:
미용·성형, 간병비, 1인실 입원료, 도수치료, 한방 첩약 등
🗓️ 재난적 의료비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 기한
- 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반드시 신청하세요.
📍 신청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직접 방문 접수
📍 신청 절차
-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접수
- 심사 및 검토
- 의료비 지원금 지급
📍 필수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진단서
-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 비급여 포함 전체 진료 세부내역서
- 약제비 영수증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about/retrieveBranchList.do
📌 핵심 요약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가 의료비 지원 제도입니다.
-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난적 의료비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접수 후 심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 꼭 퇴원일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된 의료비와 비급여 일부 항목에 대해 최대 80%까지 지급됩니다.
🎯 지금 확인하세요!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검색만 해도 수십만 명이 찾고 있는 이유!
👉 당신도 지원 대상일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병원비 부담, 국가가 함께 덜어드립니다.
✅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의료비 지원 신청하세요!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민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난 뒤
건강보험이나 실비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의료비 중 일부를 국가에서 대신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병원비로 생활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안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