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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은 많은 부부에게 보조생식술(체외수정·인공수정)은 임신을 위한 중요한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시술비로 인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도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한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제출 서류, 절차 등 필수 정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체외수정(IVF)과 인공수정(IUI) 시술을 받는 난임 부부에게 국가가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제11조.
- 지원 내용:
- 체외수정 시술비(신선배아, 동결배아)와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 지원 금액과 횟수는 건강보험 적용 기준과 부부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난임 진단을 받은 법적 부부(혼인신고 완료).
- 연령 조건:
- 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건강보험 적용 기준).
- 소득 조건:
- 중위소득 180% 이하인 부부.
-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으로 확인(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모두 해당).
참고: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 기준을 판단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내용 및 지원 금액
- 체외수정(IVF)
-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회(최대 7회 지원).
-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회(최대 5회 지원).
- 인공수정(IUI)
- 최대 30만 원/회(최대 5회 지원).
참고:
- 건강보험 적용 시술만 지원되며, 비급여 항목(약제비, 주사비 등)은 지원 제외.
- 지원 횟수 초과 시 지원 불가.
자격에 해당되시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도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체외수정 인공수정 지원 절차 조건
4. 신청 방법과 절차
4-1.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 정부24(www.gov.kr)에서 본인 명의로 신청(대리 신청 불가).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우편 신청:
- 구비서류를 준비해 보건소에 등기우편 발송.
4-2. 신청 절차
- 1단계: 보건소 접수 – 신청서 제출 및 서류 검토.
- 2단계: 보건소 심사 – 자격 확인, 소득 기준 검토.
- 3단계: 승인 및 지원 결정 – 승인 완료 후 시술 기관에 통보.
- 4단계: 시술비 지급 – 시술 후 지원금이 의료기관으로 지급됨.
5.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
-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서(체외수정·인공수정 지원 신청서).
- 난임 진단서(시술 병원에서 발급, 최초 신청 시 1회 제출).
보건소에서 확인하는 서류(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원인이 제출).
6.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해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
- 난임 진단서는 첫 신청 시 1회 제출 후, 이후 신청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지원금 초과 비용은 본인 부담이며, 비급여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됨.
- 신청 후 승인이 완료되어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시술 전 미리 신청해야 함.
7. 최신 지원 동향과 확대 계획
- 2024년 최신 기준:
- 지원 금액과 횟수가 확대되어 난임 부부의 부담을 줄임.
- 2025년 계획:
- 지원 대상을 1인 가구, 비혼 여성까지 확대하는 방안 논의 중.
- 지원 금액 상향과 신규 지원 항목 포함 예정(주사제, 약제비 등).
- 보건복지부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정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도는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여, 난임 부부가 임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자격,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을 철저히 준비하면 보건소에서 빠르게 지원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지원을 통해 더 많은 난임 부부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이루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원 범위 확대와 정책 개선으로 더 많은 가정에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